미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기준으로 질문드릴게요.
취업비자로 취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같은 사업자를 받아서 부업도 하고 싶습니다,미래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취업비자는 해당 취업 초청장 등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회사에서 영리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개인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 비자(H-1B)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이 목적이라면 " L Visa와 E-2 Visa"비자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