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게임카페도 가입되어있는 사람이 카페에서는 제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욕을하고
게임상 안에서는 제 실명을 도입해서 욕을하는데 아무리 얼굴도 사는곳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곳이지만 도를지나치는 말을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다른사람들이랑 아님말고식으로 몰아갑니다그로인한 제 3자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욕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든상태인데 혹시 어느 선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