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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멧토끼131
진득한멧토끼13121.03.13

인터넷이나 게임채팅에서 실명거론 으로인한 명예훼손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 게임카페도 가입되어있는 사람이 카페에서는 제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욕을하고

게임상 안에서는 제 실명을 도입해서 욕을하는데

아무리 얼굴도 사는곳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곳이지만

도를지나치는 말을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다른사람들이랑 아님말고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로인한 제 3자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욕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든상태인데
혹시 어느 선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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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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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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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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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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