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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식품 용기를 수입했는데, 관세사측으로 정밀검사대행 수수료를 내는데 3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유리병 수입 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용기는 음식이 닿는 부분(입에 닿는 부분)이라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식품 검사 시에는 재질에 따른 정밀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밀검사 내역을 관세사에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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