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제가 3년 전에 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서 퇴직 연금을 1번 중도 인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 공 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를 청약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보증금을 내야 해서 1번 더 중도 인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동일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사유, 보증금 부담을 위한 2회 중도인출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전세금(또는 중도금) 목적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