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퇴직이 어렵다는 말....
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했더라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고, 퇴사통보후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지만 그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무단결근이 될 뿐이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다음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