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