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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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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퇴직이 어렵다는 말....

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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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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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했더라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고, 퇴사통보후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지만 그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무단결근이 될 뿐이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다음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