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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해파리231
심각한해파리23123.07.10

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6월 퇴직 통보를 하여 7월달 퇴직하기로 했었습니다.

회사쪽 사정으로 3개월간 근무해달라는말에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근무가 어려워져 7월달안에 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기존 업무 때 저 혼자 (웹디자인) 업무를 도맡아 하다가 지난해에 부사수가 채용되어 대체 인력은 필요 없는 상황 입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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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자 채용 문제 등은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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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있든 없든 필요하든 말든 회사 사정이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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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미 3개월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7월말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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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회사에 이야기하여 기존의 퇴사일인 7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시고 퇴사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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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이미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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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직일을 반드시 맞춰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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