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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해파리231
심각한해파리231
23.07.10

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6월 퇴직 통보를 하여 7월달 퇴직하기로 했었습니다.

회사쪽 사정으로 3개월간 근무해달라는말에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근무가 어려워져 7월달안에 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기존 업무 때 저 혼자 (웹디자인) 업무를 도맡아 하다가 지난해에 부사수가 채용되어 대체 인력은 필요 없는 상황 입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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