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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사립학교 계약직원이 같은 학교 같은 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수 있나요?

계약직원으로 재직 중인 부서에서 채용이 언제 있을지 알고 있고 어떤 자격조건을 요하는 지도 알고 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부서에서 인사팀으로 채용요청 공문을 보낸 내용을 열람 할 수 있고 부서 내의 대화에서 신규채용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아무 정보도 없는 일반인들은 채용공고 등록 후 지원자격을 알 수 있어 타 경쟁자에 비해 말도 안되게 유리한 정보력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원자격 자체가 특정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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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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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채용공고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직 근무중에는 정규직 공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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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요건, 대상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채용절차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채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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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서 계약직이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채용담당자에게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질문자님에게도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지원자격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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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 직장 내에서 근무형태를 달리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이와 별개로 내부정보를 임의로 취득하여 활용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 내지 채용 결격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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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원으로 재직 중인 부서에서 같은 직원에 대한 채용은 사내공모제도 등 귀사의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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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 정보도 없는 일반인들은 채용공고 등록 후 지원자격을 알 수 있어 타 경쟁자에 비해 말도 안되게 유리한 정보력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내부규정에서 기존직원이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채용공고에서 내부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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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정보가 비밀 사항도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원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용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것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 지원에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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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채용비리가 있다면 신고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3000000&menuId=050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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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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