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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2.07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업재해 발생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쳤습니다. 회사 협력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마친 후 재해자 면담 및 사고조사 과정에서 직원 실수에 의한 산업사고라고 밝혀졌구요, 손가락 개방성 골절로 그리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 재해자가 공상처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자에게 본인이 원하여 공상처리를 진행한다는 각서를 받고, 공상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만약 재해자에게 공상처리에 대한 각서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사업장에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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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해당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공상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내용에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만약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강요했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상처리 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추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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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1. 공상처리합의 무효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2. 산재 은폐로 인한 처벌 가능성

    산재발생 시 (3일이상의 휴업 재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상처리 합의를 하였고, 추후에 산업재해임이 밝혀진다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기에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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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7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이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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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는 의무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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