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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22.12.27

퇴사후 급여명세서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퇴사한 회사에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바빠서 올해 안에는 줄 수가 없다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급여명세서를 줘야 할 의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세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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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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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다음해로 지연되더라도 교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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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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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미루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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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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