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입니다. 누군가가 제 우산을 훔쳐간 후 바닥에 버려져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사진을 찍은 후 가져왔습니다. 내일 cctv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우산을 훔쳐간 순간 절도죄 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물건을 가져가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