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튼실한느시195
튼실한느시195

계약 만료일 가까워지니까 임대인 연락불통

제가 지금 즁소기업 청년대출로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23년01월29일입니다
그런데 22년7월달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았던 은행에 가서 임대인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은 23년 01월29일이지만 22년11월 중순쯤에 먼저 방을 나가고싶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전화), 집주인으로부터 알겠다. 우선 방을 올려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집을 알아본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전화만, 문자 받지않음) 얼마전 2주정도 계속 핸드폰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전화통화로만 계약해지협의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만료 날짜가 지나고 나서 보내야 할까요?

중기청대출을 받으면서 들어진 허그(전세반환보증보험?)를 믿고있어도 되는건가요..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