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인 갱신을 막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낼 필요가 없으나, 녹음이 없거나 녹음만으로는 명확한 거절의사표현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위 기간 내 보내ㅣ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