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 모이는 곳이라면 푸드트럭이 많이 보이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상가임대받아 장사하시는분들은 수백만원씩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데 푸드트럭은 그런것도 없고 아무곳이나 장사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의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푸드트럭이 불법은 아니며,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받았다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