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드트럭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사람 모이는 곳이라면 푸드트럭이 많이 보이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상가임대받아 장사하시는분들은 수백만원씩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데 푸드트럭은 그런것도 없고 아무곳이나 장사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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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의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푸드트럭이 불법은 아니며,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받았다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