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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밀드리197
찬란한참밀드리19724.04.26

동원 예비군 끝나고 개인휴가를 쓰고 출근해야 하나요?

복지관 직원인데 근무시간이 오후 4시30~01시30분 입니다. 다음달에 동원훈련인데 5시에 끝나서 6시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한시간만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이동시간 공가가 1시간만 된다고 개인휴가에서 빠지는 허가지지침을 한시간 쓰라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나라에서 훈련받으라 해서 가는데 개인 휴가까지 쓰라니 너무 화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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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도 보장해주어야 하며, 개인 연차 처리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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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여시 훈련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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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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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회사로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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