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인데 근무시간이 오후 4시30~01시30분 입니다. 다음달에 동원훈련인데 5시에 끝나서 6시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한시간만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이동시간 공가가 1시간만 된다고 개인휴가에서 빠지는 허가지지침을 한시간 쓰라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나라에서 훈련받으라 해서 가는데 개인 휴가까지 쓰라니 너무 화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도 보장해주어야 하며, 개인 연차 처리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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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여시 훈련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회사로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