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는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대댓글에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가 담긴 글을 게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