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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2.03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기사의 내용을 보고 그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비판의 댓글을 남겼는데

전혀 모르는 3자가 제 댓글의 대댓글로 저에게 육두문자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성 글을 남겼습니다.

가소로워서 아무런 타격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턱대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문제를 삼는다면 저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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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는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대댓글에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가 담긴 글을 게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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