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뉴스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고
제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는 욕설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대댓글로
입에 담기도 싫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한 거라면 웃으면서 넘기는데
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식의
여기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내용의 대댓글을 보니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댓글 작성자를
만약 제가 고소를 하면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에서 처벌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