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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뉴스기사 댓글에 도를 넘은 욕설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뉴스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고

제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는 욕설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대댓글로

입에 담기도 싫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한 거라면 웃으면서 넘기는데

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식의

여기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내용의 대댓글을 보니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댓글 작성자를

만약 제가 고소를 하면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에서 처벌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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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댓글의 내용이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댓글 기재사항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