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
네이버 뉴스 댓글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제게 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은 아이디 뒷부분은 가려지지만 앞 네 글자가 보이므로 저를 특정한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되는 건 그쪽에 제 신상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뉴스 내용도 스토킹 살인사건이고 저에게 쓴 댓글 내용에도 너도 뉴스 나오게 찾아가서 밟아주랴? 는 등
부모님 신체 모욕도 하며 악플을 남겼는데요.
그 사람이 그간 적은 글들을 보면 여간 비정상이 아닌데
신고 - 합의 유도 과정에서 제 연락처나 주소, 이름 등 신상이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의해 피해자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을 당한 사례가 많고,
노출 시킨 공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몰라라하고
피해자만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은 일들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서요.
검색해보니 신고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선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