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2.5억
취득가액 2억 (취득세 별도)
필요경비 별도 (양도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5천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6%, 3백만원
양도소득금액 4천7백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44,500,000원
양도소득세 5,415,000원
지방소득세 541,500원
총세액 5,965,500원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4년으로 계산한 것이고
보유기간이 만 3년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소폭 감소됩니다.
증여 받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