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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은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변호사비.병원비 기타등 대략 1억5천만 정도 들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나요?
자동차.집.사업자 등 가족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명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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