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전세금반환소송하고있는데
1년전 형사고소한 건이 사기죄로 구공판결정되었다고
배상명령신청하라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이넘는데 배상명령인용될까요?
그냥 민사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조사된바로는 집주인 재산없어서 최후에는 경매로 낙찰받는것도 고려하고있습니다(깡통전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