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전세금반환소송하고있는데
1년전 형사고소한 건이 사기죄로 구공판결정되었다고
배상명령신청하라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이넘는데 배상명령인용될까요?
그냥 민사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조사된바로는 집주인 재산없어서 최후에는 경매로 낙찰받는것도 고려하고있습니다(깡통전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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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구공판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면 배상명령신청이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는 것보다 민사에서 종결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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