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전세금반환소송하고있는데

1년전 형사고소한 건이 사기죄로 구공판결정되었다고

배상명령신청하라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이넘는데 배상명령인용될까요?

그냥 민사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조사된바로는 집주인 재산없어서 최후에는 경매로 낙찰받는것도 고려하고있습니다(깡통전세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구공판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면 배상명령신청이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는 것보다 민사에서 종결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