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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23.09.06

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받은 부가세는 다시 반납해야하는 건가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 했으면 부가세 10퍼센트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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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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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외에 가산세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주위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을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환급받았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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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시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고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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