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받은 부가세는 다시 반납해야하는 건가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 했으면 부가세 10퍼센트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외에 가산세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주위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을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환급받았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시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고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