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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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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받은 부가세는 다시 반납해야하는 건가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 했으면 부가세 10퍼센트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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