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신청 후 지급명령 어떻게하면 되나요?
6백만원정도 공사대금 받을 게 있는데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회사로 연락해도 잘 안되고 연락이 되도 대금에 대해 어떻게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주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요청했어서 배달 완료는 확인되었으나 8월 말까지 지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그래서 지급명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 내용증명 받은 주소로 지급명령 보내면 되는거죠??
근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랑 내용증명 보낸 주소지랑 달라서요..
아는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이름, 회사 대표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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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송달 받을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지급명령 신청 기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