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위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서류제출에 지급명령신청을 찾아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받아야 할 금액 및 신청원인(빌려줬는데 못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면 송달료와 인지액을 내라는 안내가 있을 것이고, 해당 관납료를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