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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7.25

내용증명 이후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체에서 돈을 못받은 미수금이 있습니다

줄때까지 기다리다가 안될것 같아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는 여전히 미수금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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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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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미수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엊랓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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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미수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며

    그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등 보전조치도 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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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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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대가 임의지급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 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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