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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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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납이 있는경우 근로장려금신청시 금액에 불이익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00을 기준으로

35,35,30이렇게 나눠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국세채납이 있는경우 차감되서 지급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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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 및 소득/재산(금융자산은 제외) 자료를 반영해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및 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상반기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그리고 하반기에는 35%지급하며, 그 다음 해 9월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는 환수를 합니다 (상반기 지급 때 2018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가 내년 최종 정산할 때 2019년 소득 변동을 확인해 최종 지급하기 때문).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충당을 한후 지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되, 체납액을 차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로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