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납이 있는경우 근로장려금신청시 금액에 불이익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00을 기준으로
35,35,30이렇게 나눠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국세채납이 있는경우 차감되서 지급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 및 소득/재산(금융자산은 제외) 자료를 반영해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및 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상반기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그리고 하반기에는 35%지급하며, 그 다음 해 9월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는 환수를 합니다 (상반기 지급 때 2018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가 내년 최종 정산할 때 2019년 소득 변동을 확인해 최종 지급하기 때문).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충당을 한후 지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되, 체납액을 차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로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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