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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희집앞에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에 일반 비닐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 올려놨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일반 비닐봉투로 음식물 쓰레기를 3봉투나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속 안에 넣은 게 아니고 뚜껑 위에 올려놨어요 CCTV가 주변에 있는데 신고 어떻게 하나요? 범인 잡을 수 있나요?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가 있다면 경찰서나 지자체 관공서에 신고하셔서 일단 범인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쓰레기무단 투기는 벌금 대상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쓰레기투기로 영상이랑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일 일단 경찰에도 고발해서 당사자특정하는게 중요하도고 생각합니다

  •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불법 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처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일반 가정 기준 최대 100만 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도 가능: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예방

    신고 방법 :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관할 구청·시청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방 조치 : CCTV 설치, 경고문 부착, 쓰레기 배출 시간·장소 준수, 주변 환경 정리 등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