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1.06

근로계약 위반과 야간근무수당의지급

근로계약서에는 07시 부터16시 까지 인데

8월은 너무덥다보니 몇몇 건설사는 05시 부터 작업시작하여 13시에 퇴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05시 부터 06시 까지는 야간으로 분류 되는데 이 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은 안 줘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면 불법입니다.

    05시 부터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문제없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05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계약 위반은 아니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무 중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05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이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00~06:00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05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