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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11.06

근로계약 위반과 야간근무수당의지급

근로계약서에는 07시 부터16시 까지 인데

8월은 너무덥다보니 몇몇 건설사는 05시 부터 작업시작하여 13시에 퇴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05시 부터 06시 까지는 야간으로 분류 되는데 이 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은 안 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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