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의 연속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영상첨부가 되지않아 사진으로 나마 질문드립니아.
제 블랙박스는 광각으로 영상으로봤을때는 넓게보이는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진의 옆에 3차선에는 버스가있었으며 버스는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이었으며 제시야에는 이때쯤 보였습니다.
이때쯤 상대택시의 방향이 이상하여 경적을 울리며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으며 블랙박스에도 충격녹화가 될정도로 바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밀고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3가지의 사진의 시간은고작 2초밖에 되질않습니다.
경찰에서받은 현장사고약도입니다.
개인택시 공제에서는 8:2를 주장하고있으며 2의과실은 안전주의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과실 2을 주장하는데 피할시간도 공간도없었으며 미리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였으나 밀고들어온 택시로인한사고 제과실이 잡힐까요?
지금 현재는 차량수리비+렌트비+차량에 부착되어있는 용품들 하여 총 530만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하여 분심위를 안가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사고의 경의 등을 확인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제 조합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