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현물의 가치가 오른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도 부담해야 하나요?
증여공제 한도안에서 증여를 받았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합산해서 시가 5000만원의 금을 증여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증여받은 금의 가치가 크게 뛰어
증여당시 5000만원이었던 금이 1억으로 증가했다면
이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하라고 조사나왔을때
시세가 크게 뛰었다는걸로 소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