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잘 운영하여 자산이 불어났다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2021. 03. 07. 19:03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면세구간이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받아 자녀가 본인 스스로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를 하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였고, 처음 증여시 한번 입금된 이후 입출금 거래가 없습니다.

1) 이때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2) 입출금이 없었고,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3)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때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증여세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때문입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준이 있긴 합니다.

간단히말해 재산 취득후 가치가 증가하면 최초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얻은 이익도 과세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즉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입출금이 없었고,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위 1의 사례에 걸리는 증여문제가 아니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위 1과 같은 과세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1. 03. 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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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의 재산으로 자녀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녀의 투자수익에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5천만원 증여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최대한 누락할 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금 출처로 활용하려면 비과세 구간까진 최대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증여세 신고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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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증여세 비과세 구간이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해당 자금을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한 재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5천만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자금 출처조사시 자녀의 소득, 대출, 증여세신고한 내역 외의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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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가산세 발생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출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하여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둬야 합니다. 증여재산을 기초로 자산 형성시 이후의 자산증식은 본인 소유이므로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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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에 증여자금을 원천으로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기에 자금출처의 명확한 확보를 위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위 답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3. 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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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증여세과세구간이 아니더라도 증여는 맞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더욱 안전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원칙은 5천만원을 입금할 시점에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세무서에서 자녀의 증가된 자금에 대해 소명요청이 왔을 때 그 5천만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으로 자산을 불린것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그 불려진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3. 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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