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물려준 주식.. 증여세 내야요?
10년 이라는 기간내에 5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않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한번에 1억의 현금으로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사놓았는데 -70%가 되서 3000만원이
되면, 초기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떼나요? 아니면 평가금액인
3000만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안떼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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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은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되며현금과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차이는 없으나 그 평가방법에 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한 현금가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됩니다
1.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2. 비상장주식 :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
따라서 단순히 증여당시의 주가 또는 액면가액으로 판단하시면 안되므로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네임카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