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시
포괄적 양도 양수 로 하지 않을시에,
매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나서 매수자에게 부가세 청구를 하였는데 매수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서 부가세를 받고나서 ,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매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형사처벌인가요 민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항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개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