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죄는 고소,고발, 인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되며 초범은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3. 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의 내용, 횟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