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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7.26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 부모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 말리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했는데, 가해자는 중학생들로 촉법 소년들 입니다.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 부모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보상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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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아이들 스스로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물론 그 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민사상 배상청구도 그 부모에게 해야 하며, 부모가 거부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