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 부모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 말리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했는데, 가해자는 중학생들로 촉법 소년들 입니다.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 부모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보상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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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아이들 스스로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물론 그 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민사상 배상청구도 그 부모에게 해야 하며, 부모가 거부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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