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일때 임대인 퇴거요청하면?
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일때
종전의 임대차계약(2년)과 동일조건으로 되어있는데
존속기간은 1년이라 되어있으면
계약이 1년으로 된건가요?
아니면 2년으로 된건가요??
묵시적 갱신일때
임대인이 계약도중에
만기 3개월전에 퇴거명령 (임대인이 그냥 아무이유없이 계약하기싫다고) 내용증명보내면 임차인은 퇴거해야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통보못하고
임차인만 나간다는 통보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니까 위내용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위내용이 (임대인퇴거통보적용)되려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계약한다면
(계약내용
계약기간도 재계약 1년후 나가고
관리비도 아무런 이유없이5%인상
여태 관리도 안해주었습니다
임대료도 5%이내인상하기로 하고선
max인 5%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럴때 위내용 거절하면
다시 묵시적갱신이 되나요? 묵시적갱신이 안될경우 임대료5%인상만 재계약하고 10년보장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점요약
1.묵시적갱신일때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일방적인 퇴거통보가 합당한지
2.임대인이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내용이 불합리일시 거절하고 계약연장가능한지
3.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나 조건변경시 계약통지시점이 맞는지
맞지않다고 하면 거절하고 계속영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구할 수 없으며, 퇴거를 구할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으로 재계약할 이유는 없겠으며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상임법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10년 내 범위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3.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관하여는 제11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무조건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 인상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이를 다투는 것과 임대차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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