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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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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묵시적갱신일때 임대인 퇴거요청하면?

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일때

종전의 임대차계약(2년)과 동일조건으로 되어있는데

존속기간은 1년이라 되어있으면

계약이 1년으로 된건가요?

아니면 2년으로 된건가요??

묵시적 갱신일때

임대인이 계약도중에

만기 3개월전에 퇴거명령 (임대인이 그냥 아무이유없이 계약하기싫다고) 내용증명보내면 임차인은 퇴거해야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통보못하고

임차인만 나간다는 통보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니까 위내용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위내용이 (임대인퇴거통보적용)되려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계약한다면

(계약내용

계약기간도 재계약 1년후 나가고

관리비도 아무런 이유없이5%인상

여태 관리도 안해주었습니다

임대료도 5%이내인상하기로 하고선

max인 5%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럴때 위내용 거절하면

다시 묵시적갱신이 되나요? 묵시적갱신이 안될경우 임대료5%인상만 재계약하고 10년보장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점요약

1.묵시적갱신일때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일방적인 퇴거통보가 합당한지

2.임대인이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내용이 불합리일시 거절하고 계약연장가능한지

3.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나 조건변경시 계약통지시점이 맞는지

맞지않다고 하면 거절하고 계속영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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