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산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이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 (easylaw.go.k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