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트 매매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한달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산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이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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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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