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자비로운천산갑260
자비로운천산갑26021.01.2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 2021년전까지는 취업규칙도 있었고 직원이 5인 미만이였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법에 의거하여 연차 및 주말근무 대체휴가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받았던 취업규칙폐지동의서와 입사일이 명시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을 다니는 중간에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서명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동의의 의사표시를 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취업규칙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규칙 규정중에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