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 근로계약 조항 중 3.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사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내부 취업규칙 중에는 "다만, ~ "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