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 다만, ~ "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요?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 근로계약 조항 중 3.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사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내부 취업규칙 중에는 "다만, ~ "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다만,~ 이후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다만,~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들의 혼선을 막기위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사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해석상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모두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단서조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만, 이후의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꼭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 규정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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