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월세를 더이상 낼필요 없나요?
그런말을 어디에서 들은거 같은데요.
월세로 살다가 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대신
월세를 낼필요가 없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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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월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우선 월세지급을 중단하는게 보통인데, 이는 경매를 통해 배당시 월세등을 차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히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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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못받을때는 사는데까지 월세를 내지 말고 낙찰받은 임대인이 내보낼때까지는 살아야 겠지요
그런 낌새가 보이면 월세를 미리 내지말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경매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보통 경매로 넘어간경우 임대료라도 아끼기위해 납부하지않는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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