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매일 윗집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소음을 내네요. 경비실 통해서 항의하거나 인터폰으로 직접 항의해도 그때만 그렇고 계속 해결이 안 되네요.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한에서 무슨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상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신고접수를 통해 출동했다는 점을 알리며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하여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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