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상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신고접수를 통해 출동했다는 점을 알리며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