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일반신고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업종은 광고대행/통신판매업이고 23년 10월에 오픈해서 11월,12월 2달 매출이 있습니다.
손택스로 신고중인데, 현금 매출은 잡혔는데 카드매출이 조회가 안됩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이 아니라, 인터넷 매출이라 안잡히는건지요?
아니면 11월,12월 매출이라 안잡히는건지요?
카드 매출이 약 800정도인걸로 아는데
자동으로 불러와지지않으니 어렵네요
수기로 입력할수있는데, 조회 안될경우 수기로 입력해야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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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수기로 입력하셔도 되며 금액의 오류만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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