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일반신고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업종은 광고대행/통신판매업이고 23년 10월에 오픈해서 11월,12월 2달 매출이 있습니다.
손택스로 신고중인데, 현금 매출은 잡혔는데 카드매출이 조회가 안됩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이 아니라, 인터넷 매출이라 안잡히는건지요?
아니면 11월,12월 매출이라 안잡히는건지요?
카드 매출이 약 800정도인걸로 아는데
자동으로 불러와지지않으니 어렵네요
수기로 입력할수있는데, 조회 안될경우 수기로 입력해야하는건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수기로 입력하셔도 되며 금액의 오류만 없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