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형사 소송 이후 민사 소송건 보험관련 문의입니다.

  • 아이가 작년 반대항 축구경기 도중 상대측(경기때 처음 만남) 아이와 경기내내 몸싸움을 했음. 코너킥 상황에서도 역시 몸싸움이 있었고 순간 욱해서 상대방을 들어올려서 넘어지게 했음. (코너킥 상황 동영상을 상대측이 제시함.)
  • 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분과 형사 고소로 처분을 각각 받은 상태로 판사님도 감정조절 잘 하자며 판결도 받았음. 상대측에서 이번에 민사소송을 걸어왔음.
  • 병원비 400정도 위자료 1000만원
  • 아이 보험 중 '자녀만의배상책임' 이 있고 보호자 보험에도 '가족관련배상책임'이 있는데 관련 소송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사정사가 온다는데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전액 보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핵심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인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상대를 들어 올려 넘어뜨렸고 이미 형사처분까지 있었다면 보험사가 “고의 폭행·상해”라며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피해 학생이 치료비 4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 영수증·진단서·후유장해 여부·흉터나 기능장애 여부를 확인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 건을 보험처리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에 따라 다른 곳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녀의 행위가 경기 중의 우발적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가해였는지가 보험 처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보험사 측에서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약관상 면책 조항이 본 사안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도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 책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