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차가 10개 남았는데 찾아보니 주말은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저는 4월 말까지 근무라 퇴사는 5/1일인데 연차 남은 걸 붙여서 사용하기로 해서 퇴사일이 5월 10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럼 10개 주말빼고 사용하면 14일까지 연차 사용이고 15일 퇴사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는 연차 수당이 없고 연차 수만큼 급여 일할 계산으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15일 퇴사일로 신고하면 14일까지 근무가 되는 거니까 14일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