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주말도 포함하나요? 그리고 그럼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연차가 10개 남았는데 찾아보니 주말은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저는 4월 말까지 근무라 퇴사는 5/1일인데 연차 남은 걸 붙여서 사용하기로 해서 퇴사일이 5월 10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럼 10개 주말빼고 사용하면 14일까지 연차 사용이고 15일 퇴사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는 연차 수당이 없고 연차 수만큼 급여 일할 계산으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15일 퇴사일로 신고하면 14일까지 근무가 되는 거니까 14일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그 날 4대보험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5.14.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근로일이 아니니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1주일 전체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일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차사용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14일까지 근무가 될 것입니다.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면 일할 계산될 것 입니다.
다만, 일주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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