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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3.09.04

연차를몰아서쓰고 퇴직할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현재 주5일제로 주말을 휴일로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넘게 재직중)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연차 10개를 몰아서 쓰려고 하니 유급휴일 즉 주말을 포함하여 10개를 카운트히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저는 주말에는 유급 휴일로 쉬는것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 10개를 카운트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연차 10개


회사측에서는 주말을 포함해서 연차 10개를 카운트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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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하지 않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 모두 연차를 쓰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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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일에 쉬는 것이고 원래 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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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따라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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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란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구요. 정리하자면 연차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연차가 겹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말을 포함하여서 연차 10개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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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계산할 때 주말은 제외됩니다.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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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 및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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