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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여새150
경건한여새15022.03.22

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제가 3월 12일이 만 4년 되는 날 이라

3월 14일에 퇴사를 고지하고 한달 더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차가 15개 남아서 퇴사전까지 사용하기로하였고

4월 중순까지 일하고 4월말까지 연차 사용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남은 연차 사용을 주휴수당이 있으니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사용한다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일주일에 실 근무 하루도 없고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빠진다고도 하던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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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중순까지 일하고 4월말까지 연차 사용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남은 연차 사용을 주휴수당이 있으니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사용한다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것이며, 일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같다면 주휴지급을 이유로 연차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사용 등으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다만, 휴일에 대하여 연차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1주일을 통으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일간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의 취지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4월 연차사용하는 것이 22.3.12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1.3.12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후자라면, 1번처럼 22.3.12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할 때 일요일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가 아니더라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주5일에서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가는 결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공제가능).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1주 동안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주5일(월~금)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주휴수당을 통상 지급하는 편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