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1주일을 통으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일간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의 취지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4월 연차사용하는 것이 22.3.12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1.3.12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후자라면, 1번처럼 22.3.12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