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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A가 음한물을 판걸 자수할때 즐거가 계좌기록이랑 혐의를 인정하면 되나요?아니면 계좌기록에서 거래한 사람까지 혐의를 인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는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가 있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음란물을 팔았다는 자수와 함께 계좌거래내역, 실제로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준 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하시며, 음란물을 산 사람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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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범행사실과 함께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거래한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