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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24.03.27

퇴사예정일보다 더 빨리 퇴사권고시 자진퇴사인가요?

체제가 바뀌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30일후)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대신 자진퇴사라고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계약서상으로도 퇴사통지는 30일 전으로 기재되어있다고 말하니 괜찮다고 대신 자진퇴사라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위같은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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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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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라면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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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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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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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30일 후에 퇴사가 된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바로 내일부터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퇴사하라고 한 것을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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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퇴사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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