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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여기 첨부한 사진처럼 건강보험연말정산, 장기요양연말정산 이런 세금들을 꼭 해년마다 4월달에 떼어가던데요. 이 세금들은 왜 내는거며 꼭4월달에 더 가져가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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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정산은 소득세 연말정산 후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를 통해 22년도 실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21년도 부수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로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공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수령하신 급여가 신고한 급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시 신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 연장수당 등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제 총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후 실제 급여와 신고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마다 됩니다.

    2022년에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 기준 소득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22년도 급여에 맞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료는 1년뒤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월에 실시한 이후 회사는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 겨우 국민거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보험료에서 2022년 중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42023년 04월 급여 지급시에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작년 한해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소득공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과납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라면 추징하는 것으로 추징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등은 이른바 4대보험금으로 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추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실제 받은 보수총액이 확정되는 경우 정산하는 데 그 시기가 4월입니다.


    즉, 4월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