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월에 실시한 이후 회사는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를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 겨우 국민거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보험료에서 2022년 중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42023년 04월 급여 지급시에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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