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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박새30

다부진박새30

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변동으로 문의드립니다

현 급여 세전 215입니다

근무일수 변동(주4일에서 주5일)으로 세전 272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5미만 사업장이라 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상승시 두루누리 중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변동(주4일에서 주5일)으로 세전 272로 변경되면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을 상회하므로 중단됩니다.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한다면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2만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비과세 금액(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