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에 2개의 연차가 남았을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4일 더 많다고 가정하면 총 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이런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