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잔여연차) 계산 방법
노무사님들의 친철한 답변에 회계년도 및 입사일기준으로의 연차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시에 직원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에 2개의 연차가 남았을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4일 더 많다고 가정하면
총 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이런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과 별개로 상기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차촉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연차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무조건 회계기준으로 정산하는것이 아닌 회사 규정으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물론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에 2개의 연차가 남았을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4일 더 많다고 가정하면 총 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이런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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