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대출금 상환후에도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는 방법?
이번달에 남아있던 아파트 대출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처음 분양 받을때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설정권이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 대출금을 다 갚아도 그대로 남아 있는건가요?
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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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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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등본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은 계속 조회가 되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과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삭선으로 표시됨)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삭제하려면 해당 은행에서 "근저당 해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대출금 상환후에는 근저당이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은행권에 연락해 저당을 없애주라고 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말소등기 신청서, 근저당권 해지 확인서, 위임장 등을 발급해 줍니다.
그다음, 해당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